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증여받은 자)가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법인이 아닌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나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기한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시면 신고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